우선구매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일원
자립적인 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복지 등 보편적 권리를 확대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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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L목적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방법,
    구매실적과 구매계획 제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정보, 공공기관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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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S근거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제품의 해당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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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대상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특별법에 따라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공기관 (총 7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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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구매대상상품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협동조합 상품몰/ 공공기관 우선구매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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