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일원 정의

사회적협동조합 일원
자립적인 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복지 등 보편적 권리를 확대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image목적 조합원 실익제고 및 지역주민,
    취약계층 복리증진 목적
  • image사업 사업범위 제한 없음 / 주 사업의
    40%·지역사회 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 image설립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인가
  • image혜택 조합원 실익제고 및 지역주민,
    취약계층 복리증진 목적
  • image감독 정부지원 가능성 있음 /
    업무 감독 및 감독 상 명령 가능
  • image법인격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위탁사업형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기타 공인증진형 그 밖에 공인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최상단으로 가기
최상단으로 가기